[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롯데백화점 부평점이 기한을 9일 가량 앞두고 매각에 성공했다.함께 매각해야 하는 인천점 역시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 중으로 매각 기한인 오는 19일까지는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롯데쇼핑은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매매가는 최종 감정가의 반절 수준인 약 3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면서 이 지역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관련 규정을 위배할 만큼 커짐에 따라서 이달 19일까지 인천 지역 소재 2개 점포를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만약 롯데쇼핑이 기한 내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1억 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롯데쇼핑은 그동안 10여차례 공개 입찰과 30여차례 개별 협상을 진행하면서 매각에 총력을 다해왔다.

따라서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권고했던 매각 기한 19일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영업 종료 후에는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브랜드의 백화점 매장을 오픈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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