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외교관과 코트라 직원의 해외 불륜청원게시물 (사진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주재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어느 한 외교관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외교관과 코트라 직원의 해외 불륜’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여성은 해당 청원을 통해 “외교관 남편이 바람이 났다”며 “상대는 코트라의 딸이 있는 유부녀 부관장”이라고 했다.

그는 “(남편이) 해외공관에서 같이 일하다 (코트라 부관장인) 유부녀 집에서 성관계도 자주 했다”며 “남편은 (자신보다) 어리고 ‘같이 살고 싶다’고 사랑을 고백하는 유부녀의 말을 믿고 직장, 가족 다 버리고 남은 인생을 그 여자랑 살겠다고 할 정도로 정신이 나갔다”고 토로했다.

여성은 “(코트라 부관장인) 유부녀에게 전화는 물론 직접 찾아가서 그만 끝내달라고 좋게 부탁했으나 코트라 유부녀는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이 임기를 마치고 같이 한국에 귀국했고, 양쪽 회사에서 각각 조사가 진행됐다”며 “코트라 감사과에서 먼저 결과가 나왔는데 불륜 외에 코트라 차량 개인용도 사용, 성실의무 위반 및 명예훼손 등에도 걸렸으나 ‘견책’이었다”고 전했다.

여성은 “견책이란 게 별게 아니고 그냥 경고였다”며 “해외공관에서 외교관과 코트라 직원 사이의 불륜 등이 견책 정도의 처벌 밖에 안 된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가정파탄 시킨 그 여직원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다른 가정을 파탄 시킬 수 있다”며 “코트라의 직원 관리 및 회사 강령에 문제가 많다고 보기에 공기업 코트라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정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코트라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해 “견책은 규정상 5년 정도 승진을 할 수 없고, 실제로는 승진이 안 된다”며 “큰 처분을 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며 “횡령을 했다든지 회사에 타격을 입히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조사에 들어가야 되지만, 불륜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원과 관련된 거듭된 취재에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 주재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5일자 <일요서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코트라 프랑스 파리 주재원 A씨는 현지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현지 교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9일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들 향해 고강도 혁신과 ‘공공성 회복’을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몇몇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또 “(공공기관은)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트라 로고 (사진출처=코트라 홈페이지 CI마크 다운로드)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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