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백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인 지난해 5월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19.11.2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후보로 나온 김기현(자유한국당)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청와대발 첩보 문건의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당사자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 관련 사안이라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제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첩보의 경우 수사 기록이고 개인정보도 담겨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울산경찰청 수사를 지휘했던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경찰이나 백 전 비서관이 밝히면 될 일”이라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은 28일 “없는 의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면서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고 말했다.

황운하 청장도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울산경찰청은 수사 규칙에 따라 (첩보)원본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걸 검찰이 공개하면 된다”며 “첩보에 질책 내용이 있었느니 하는 내용을 자꾸 흘리지 말고 공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측은 사본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다가 경찰이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지검으로부터 황 청장 고발사건을 이송받고 기록을 검토 중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