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제도 개편안을 빠르면 내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2020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집주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시가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이 예정돼 있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예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을 이르면 내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현실화율은 68.1%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장기적으로 8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집값이 지금 수준에서 제자리라 해도 ‘현실화’에 맞출 경우 공시가는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실제로 고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기는 형평성의 문제를 바로잡을 순 있다. 또 유형별‧지역별 균형을 맞추는데도 효과가 있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곧 ‘세금’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그에 따른 반발도 무시할 순 없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내년 서울 강남을 비롯한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공시가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리브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1.82% 상상해, 지난해 전체 상승률 13.56%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주요 아파트들이 몇 달 사이 수억씩 급등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10월 15억4000만원(18층)에 실거래됐다. 지난 6월 실거래가 13억 8000만원(6층) 대비 11.59% 상승했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94㎡는 지난 10월 32억원(21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5억8000만원(21층) 대비 6억원 가량이 훌쩍 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가 매년 10%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20년 보유세는698만429원(재산세 416만16원·종부세 186만3984원)으로 늘고 2022년에는 총 1150만9003원(재산세 516만5919원·종부세 467만5357원)에 이른다. 2018년 대비 2.7배가량 오른다.

정부가 공시가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2022년까지 100%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에 기본제공 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구조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도 세 부담에 따른 매물폭탄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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