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제공=서금원)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이 22일부터 연말까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재산권 보장과 적극적인 환급을 위해 25만2000명에게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편 안내 대상은 전체 개인명의 휴면예금 원권리자 약 1600만명 중 50만원 이상을 보유한 원권리자들이다.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최신 주소지로 매주 1회 각 4만여 명에게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올해 1~9월 휴면예금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284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48만6700원의 휴면예금을 찾아간 것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챗봇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 활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8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했다.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경우 창구 방문 없이 모바일 앱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 웹사이트 등에서 평일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접근성·편의성을 지속 제고한 결과 매년 휴면예금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다양한 서비스 채널에서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 찾기와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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