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민주당 측, ‘김대중 사형선고’ 전말 알면서도 나에게 누명 씌워…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기록 없다’며 카더라 통신으로 모함 중단하길” 경고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전날 ‘심재철의 증언 때문에 사형 언도까지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 김 전 대통령의 사형선고가 보수진영에 있는 본 의원 때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억지주장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발하며 추가 폭로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사형선고는 한민통 혐의를 입증한 이희호 여사와 측근들의 증언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혐의는 크게 3가지 부분”이라며 “△친북성향 인사들과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을 결성하고 그 리더(의장)가 되어 국가안전을 위협했다는 점 △10.26사태 이후 신민당에 복귀해 당권장악이 곤란해지자 국민연합 등 사조직을 통해 학생시위를 이용해 집권하겠다는 점 △전남대 복학생 정○년에게 시위자금을 제공해 5·18광주시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것은 1978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확정된 한민통 의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를 입증해준 사람으로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故) 김상현 전 국회의원 △당시 민주통일당 당수대리인인 고(故) 김녹영 전 국회의원 △고(故) 이택돈 전 국회의원 등을 꼽았다.

심 의원은 “이희호 여사는 1978년 대법원에서 검찰이 증인 청구한 ‘법무사 작성 증인신문조서’를 통해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판결된 기사와 미군철수를 주장한 기사를 남편인 김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후에도 김 전 대통령은 1980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한민통 관계자들과 매월 2~3차례 긴밀하게 접촉했음’을 증언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 여사의 증언이 (김 전 대통령의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에 대한) 결정적 유죄의 증거가 돼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증거의 요지로 인용됐다”며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한민통 반국가단체 판결 사실을 안 뒤에도 2년여 동안 반국가단체와 긴밀히 접촉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김 전 대통령의 한민통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 청구했던 ‘법무사작성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증인은 이 여사뿐만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인 이택돈 전 의원은 공판 진술에서 ‘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했고, 김녹영 전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한민통의장직을 계속했다’는 것을 증언했고, 김상현 전 의원과 이택돈 전 의원 역시 ‘김 전 대통령이 한민통과 계속 관계했음’을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의 공보비서 한○갑 씨와 섭외담당 비서 김○두 씨도 검찰이 청구한 증인심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3월까지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의 국제국장 김종충과 지속적인 접촉을 했음’을 증언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김대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해 김 전 대통령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에게 적용되는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며 “민주당 측은 수십년간 판결문 증거 요지란에 이희호 여사 등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기재된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보수진영에 있는 본 의원이 김 전 대통령 사형 및 중형 선고의 핵심 증인이었다고 ‘누명 씌우기’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윤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당 측 인사들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재판기록이 없다’며 카더라 통신으로 본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을 지속하는 그릇된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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