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VS서울신문 분쟁…“주식 무상증여 강요” vs “왜곡된 사실”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호반건설이 서울신문에 대해 법적대응에 돌입했다. 이에 서울신문은 반박의 입장을 내고 있어 양측의 이견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소인들은 호반건설이 최근 인수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하라면서 이에 불응하자 지속해온 허위 비방기사 게재를 또다시 재개해 호반건설과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호반건설은 포스코 그룹이 보유하던 서울신문 지분 19.4%를 인수해 3대 주주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신문 경영진과 노조 등은 이를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해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최근 호반건설이 인수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하라는 요구를 해왔다는 게 호반건설 측의 설명이다.

이에 불응하자 서울신문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근거 없는 음모론 등을 제기, 호반건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악의적인 보도를 26차례 걸쳐 게재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라며 “비방기사를 지속하는데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무상기증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호반건설의 주장은 왜곡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양측 비공식채널간 사전접촉에서 호반건설 측 인사에게서 무상양도 언급이 처음 나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장형우 서울신문 지부장은 호반건설에서 협상 채널로 내세운 광주방송 지부장을 23일 만났고, 이 자리에서 호반건설이 인수한 지분을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안이 협상안으로 올려왔다.

또한 호반건설 측은 '호반이 가진 돈이 많고 서울신문 지분은 그 중에 얼마 되지도 않으니 무상으로 넘기는 쪽으로 풀어가자'고 했다는 게 서울신문의 주장이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호반건설이 이러한 사전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날조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며 “고소가 들어갔으니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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