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 28일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미 현재의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며 “별도의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25명의 대통령 전속 검사들이 대통령의 하명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과 비례로 나눠서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만이 정치혁신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위한 타협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부족해서 정치가 개혁되지 못하고 제 할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개혁과 정치혁신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여서 인구 상한선, 하한상의 최소와 최대치를 상향시킨 후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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