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해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는 소폭 인상했다.

지난해 14% 가량 오른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절반 수준인 7.89%만 올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불거진 ‘공시지가 급등 논란’을 의식해 속도도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6.3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9.42%에 비해서 3.0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 64.8%에 비해서 0.7%에 올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부산 6.20% ▲경기 5.79% 순이었다. 울산은 1.76%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군‧구에서 표준지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울릉공항 추진 호재를 안고 있는 울릉군(14.49%)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를 제치고 성동구가(11.16%)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거용(7.70%) 토지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았다. 지난해 12.38%나 끌어올렸던 상업용은 5.33%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의견청취기간 접수된 의견은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 6100건 모두 85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만 4588건 대비 41.2% 줄어든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될 의견 가운데 타당성이 인정된 270건, 약 3%만이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표준지 전국 공시대상 토지(3353만 필지) 중 땅값 측정의 기준이 되는 50만 필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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