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14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백승엽·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을 뇌물로 제공받고, 50여 개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 조직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법원은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 전반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음에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지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을 하는 등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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