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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경기도가 신고부터 차단까지 단 3일이면 되는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1월 도입됐으며,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 불법 광고 전화번호로 등록이 되면 사실상 해당 전화는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의 번호를 취합해 해당 전화사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도입 후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불법전단지 신고 건은 총 1천56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월 평균 300여건, 하루 평균 10건의 불법 전단지가 신고됐다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업이 923건이었으며 청소년 성매매가 645건 등이었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 13일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광고 전화 차단·중지조치와 각종 수사 기법 등을 동원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광고전화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번호 중지와 해지 조치도 병행 중”이라며 “올해 1~3월 중 불법대부업 집중 수사를 통해 13명을 입건했다. 이들로 인한 피해자가 1천400여명이었고 피해액은 27억6천여만원에 달했다”고 말하는 등 앞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SKT, KT,LGU+ 등 이동통신 3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일명 알뜰폰이라고 불리는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해 정지를 요청할 경우 즉각 이행해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전화로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이나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하며 “불법 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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