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롯데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명예회장(97)에게 징역 3년의 판결이 내려지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 측은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구속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77)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조만간 형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신격호 명예회장이 백수에 가까운 고령이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법적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만큼 형집행을 정지할 가능성이 높다.

소송법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지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신 명예회장의 경우 건강을 해칠 경우와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 등이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신 명예회장 측은 대법 확정판결 이후 건강 상태로 수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향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용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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