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성폭행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8일) 자신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최 씨 등을 무고 및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출된 고소장에서 김 전 차관은 해당 여성이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7년 4월, 2008년 3월 경 윤 씨 별장에서 여성들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으나 2013년 1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라 주장한 한 여성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

앞선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무혐의 처분의 이유가 됐다. 김 전 차관은 이 여성들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경찰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권고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류한 점이 김 전 차관의 맞대응에 영향을 준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성접대 의혹의 발단이 된 윤 씨와 내연녀 사이의 쌍방 고소사건에 무고정황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김 전 차관이 이날 제출한 무고 건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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