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중금속 검출돼도 여전히 용도전환 사용
사용금지 지정된 항생제 검출 수산물은 출하연기해 시중에 유통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덕 기자]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4일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하다고 판정받은 수산물의 90%가 폐기처분되지 않고 유통되거나 재사용 되고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발암물질이 검출 된 수산물이 용도전환으로 재사용되고 있는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8년 이후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72건으로 수은 등의 중금속이 검출된 건수는 12건, 항생제 52건, 금지약품 2건, 세균·기타 검출은 6건이다.

이 중 폐기처분된 수산물은 7건에 그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80%가 출하연기 됐고, 10%인 7건은 용도전환 됐다.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건 중 7건이 용도전환 됐는데, 7건 모두 발암물질인 수은(총수은 3건, 메틸수은 4건)이 검출 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특히, 메틸수은은 유기수은 중 인체에 많이 흡수되며, 체외 배출이 쉽지 않아 장기간 노출 될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초래한다. 메틸수은은 지각이상·청각손실·운동실조·말초시각이상·지각소모·주산기 뇌성마비를 일으키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신경계통에 치명상을 입힌다고 한다.

중금속뿐만 아니라 항생제가 검출 된 수산물도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 15년 이후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19건으로 모두 출하연기됐다.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 된 수산물을 소비자가 섭취했을 경우 내성균도 함께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인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舊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중대한 위해물질이라고 판단해 2009년 1월 2일 퀴놀론계 항생제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수산물 안전 문제에 대해 지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전량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해수부도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해수부가 국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생산 안전 기준을 엄격히 강화해야 하며, 최소한 중금속이나 금지약품, 불검출 항생제가 검출되면 전량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덕 기자 rokmc315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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