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의 시작…금전 문제로 얽힌 가족 갈등인가, 개인의 욕심인가?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 유명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가 치명적인 ‘오너리스크’ 중심에 섰다.


쿠우쿠우 김영기 회장과 그의 부인인 강명숙 대표이사는 현재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력사들로부터 수 년간 수 십억원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장일가와 경영진은 납품업체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정황까지 포착됐으며, 상표권 배임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까도 까도 끊임없이 나오는 양파같은 이들의 ‘부도덕’한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장사가 잘 되는 지점을 영업 중인 점주를 내쫓고 인근에 회장 자녀가 운영하는 매장을 열게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같은 의혹들은 협력업체 대표, 전 가맹점주, 전 임원 등의 입을 통해 보도되면서 신빙성을 더했다. 그러는 사이 쿠우쿠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는 점점 더 나빠졌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이번 갑질 의혹의 전모의 중심에 강명숙 대표의 조카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 임원이라는 제보자가 바로 이 조카였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금전 문제’로 엮인 가족 간의 갈등이 터져 폭로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의 타격은 고스란히 가맹점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돈으로 인한 가족 갈등이 ‘오너리스크’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 이번 갑질 폭로전의 내막에 대해 자세히 풀어봤다.

 

‘초밥 신화’ 김영기 회장, 갑질 논란 이어 배임 의혹까지 ‘휘청’
질 폭로 제보자, 알고 보니 해고된 조카?…가족경영의 ‘폐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쿠우쿠우 김영기 회장과 그의 아내 강명숙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금품 강요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4~5년간 협력업체로부터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운영지원금과 협찬 물품 등을 요구하는 등 37억원 정도 금품을 받아 이 중 일부는 부동산 구입자금, 명품 시계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9월 이같은 갑질 의혹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10월 중순 경기도 성남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조사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갑질 만행 폭로

현재 쿠우쿠우 오너일가가 횡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언론을 통해 이들 부부의 갑질 만행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앞서 는 쿠우쿠우 회장 내외가 납품업체 및 가맹점 등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증언을 확보해 지난 1일부터 두 차례 걸쳐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쿠우쿠우에 식자재를 납품해 왔던 한 업체는 본사의 갑질로 수익이 나지 않아 사업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가맹점도 아닌데 납품업체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매출의 3%를 본사에 상납해야 했고, 창립기념일 같은 본사 행사에 찬조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회장 내외 친인척들, 자녀등 매장에는 다른 매장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가를 맞춰줘야 했다”고 말했다.


이외 회장 부부 지인이 파는 물건이나 행사 티켓을 강매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면서도 늘 납품업체를 바꾸겠다거나 경쟁업체를 늘리겠다는 압박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납품업체뿐 아니라 가맹점주도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장사가 잘 되는 지점을 영업 중인 점주를 내쫓고 문을 닫게 한 뒤 인근에 회장 자녀가 운영하는 매장을 열게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쿠우쿠우 전 가맹점주는 와의 인터뷰에서 “직선거리로 150m 정도 떨어진 9층에 300평 매장을 벌써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다”면서 “회장 딸이 운영하게끔 만들려고 나를 강제 폐점시킨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가맹점주는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당사자고 밝히면서 “정상영업을 해오전 중 인근에 대형매장이 들어올거라고 갑질 압력을 행사해 결국 부채만 몇 억원 남겨 놓고 폐점당했다”며 “폐점과 동시에 직선거리 150여미터 거리에 본사 강명숙 대표 딸이 대형매장을 오픈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갑질 의혹들과 관련 쿠우쿠우 전 임원 A씨도 “회장이나 대표 또 그들 자녀들의 매장을 오픈하게 되는 경우, 협력사들에게 원가로 납품하라고 강제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밖에도 쿠우쿠우가 상표권은 김 회장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쿠우쿠우의 상표권은 김영기 회장이 개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오너 개인 소유로 할 경우 배임 등 위법 소지가 있다. 상표권의 로열티가 법인이 아닌 개인에 등록되면 가맹점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프랜차이즈 ‘본죽’의 경우에도 회장이 상표권을 개인명의로 등록돼 배임혐의로 기소된 선례가 있다.

쿠우쿠우 “모든 의혹 사실 아냐”

그러나 현재 쿠우쿠우 측은 협력업체로부터 불합리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고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모든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쿠우쿠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모든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된 사실은 모두 회사에 문서상으로 나와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딸이 매장을 새롭게 오픈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 가맹점주와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딸이 자기 재산으로 매장을 연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 가맹점주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폐점을 얘기 했고, 본사 입장에서는 상권을 지키기 위해 서로 합의 하에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해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납품업체 등도 갑질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변호사와 공식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표권과 관련한 의혹에는 “김 회장이 상표권을 개인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개인의 이득을 위해 로얄티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한 적은 없다”며 “만약 이를 이용해 개인의 이득을 취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사용료를 요구할 계획이 없어 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임원 제보자 A씨, 알고 보니 강 대표 조카?

쿠우쿠우 측에서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의혹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일단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번 논란이 쿠우쿠우의 ‘가족 경영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일요신문>은 지난 10일자 ‘알고 보니 고모-조카 전쟁…쿠우쿠우 ‘갑질’ 폭로전 막전막후’ 기사를 통해 갑질을 폭로한 전 임원 A씨가 강명숙 대표의 조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14년 5월 강 대표는 A씨를 쿠우쿠우로 합류시켜 과장 직급을 달아줬다. 이후 입사 2년 만인 2016년 A씨를 상무로 특급 승진시키는 인사를 감행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0월경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 그 뒤 복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쿠우쿠우에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우쿠우 관계자도 <본지>에 “해당 제보자는 강명숙 대표의 조카가 맞다”고 확답했다.


결국 쿠우쿠우가 가족 경영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이들 경영진의 금전적인 다툼이 잘나가는 회사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창업자 또는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주요한 경영에 참여시켜 경영활동을 하는 가족경영은 본래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가족경영은 경영진에 대한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특히 회사의 경영진이 모두 가족으로 이뤄져있다 보니 개개인의 실수가 ‘오너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본사와 가맹점이 떠안는 구조다.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가맹점주들은 무슨 죄?

이번 쿠우쿠우의 일련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가족 경영진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불거진 해당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쿠우쿠우 불매운동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쿠우쿠우는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2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호주와 중국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그러나 이번 오너리스크로 100여명의 애꿎은 가맹점주들은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로 냉가슴만 앓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일명 ‘오너리스크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가맹거래법 개장안이 도입됐다.


해당 법안은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오너리스크로 한번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업게 관계자는 “오너리스크는 한번 발생하면 가맹점의 폐업은 물론 회사의 존폐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쿠우쿠우의 오너리스크의 경우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이 사건이 애꿎은 가맹점주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쿠우쿠우 홈페이지]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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