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묵비권’ 행사엔 “구속영장 청구” 촉구
자신이 검찰 수사 받는 입장 되니 똑같이 행동…내로남불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가 지난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전 법무장관인 조국(54)씨가 지난 14일 첫 검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세간의 관심을 받은 가운데, 자신이 2년 6개월 전 쓴 논문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자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6월 법학전문학술지 저스티스에 한 논문을 게재하며 ‘진술거부권’에 대한 주장들을 펼쳤는데, 최근 이 논문대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대 법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이라는 논문을 통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무기다”, “진술거부권으로 발생하는 수사방해는 헌법상 예정된 방해로 수사기관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방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향후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그의 변호인단이 해당매체에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엔 응하겠지만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씨의 이 같은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대체적으로는 조씨의 권리행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씨는 지난 2017년 3월 22일 최순실 사건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술에 소극적이자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와 일관했다”며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고 글을 올렸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까지 촉구했던 그가 정작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되니 자신이 비판했던 모양새를 똑같이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전 법무부 장관 조국(54)씨 트위터 캡처


이와 관련,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당매체에 “검찰을 지휘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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