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성분명이 뒤바껴 논란을 빚은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가 회수·폐기를 면했다.


일단 인보사가 당장 회수·폐기를 면했고, 코오롱생명과학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전방위 방어에 나서면서 사건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6일 인용했다.

앞서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 취소는 통지했다. 이와 함께 인보사의 회수·폐기 및 공표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8일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식약처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지법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인보사 회수·폐기 처분 집행으로 회사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2일 심문기일에서 회사 측은 “수출 등을 위해 보관 중이거나 제조 공정에 있던 제품까지 폐기 대상이 될 경우 4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해지되지 않은 1조원 가량의 기존 기술수출 계약 및 공급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전지법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봤다.

이번 대전지법의 결정에 따라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은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본안 판결선고일 이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게 됐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처분과 관련 이번건과는 별개로 추가 2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인보사 임상3상 시험계획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재판부는 3~4주 뒤로 결정을 미뤘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최종 결정이 연기돼 내달 12~13일경 판결이 날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다수의 소송에서 잇따라 결정이 미뤄지면서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출시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뤄진 판결은 코오롱생명과학에는 다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FDA가 임상 재개를 결정할 때까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에서도 결정을 연기할 정도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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