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 성명서는 지난해 9월 19일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주년을 평가하고 정부에 대해 안보위협을 해결하라는 요구한 것으로 매우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

‘대수장’은 지난 1월 19일 창립된 육·해·공군·해병대 출신 예비역장군들의 단체로서 안보분야에 대한 전문단체라고 할 수 있다. 예비역장군들의 단체로는 기존 성우회(星友會)가 있음에도 대수장이 결성된 이유로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된 이후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흔들리고,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심각한 안보위협에 대한 현 정부의 이적성(利敵性)의 여지가 있는 무능한 안보 정책적 대응에 경종을 울리고자 구국의 힘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국민 성명서에서 대수장 운영위원장 이석복(예비역 육군소장)은 “과거 북한과 체결한 7.4남북 공동성명(1972년)과 6.15남북공동선언(2000년) 등은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로 인해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고 지적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라는 국민적 합의가 없는 정권의 안보전횡으로 체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전력인 한미연합군체제가 사실상 와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작년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CFC ROK-US)가 주관하던 각종 연합연습(Combined Excercise)이 중지되고, 축소되면서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시스템이 망가진 것은 사실(fact)이다. 물론 70여년의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시적 관점이 문제의 단초인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과거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의 증가하는 대남군사도발과 위협에 대응해 ‘한미상호방위조약(The Mutual Treaty between ROK & USA)’의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해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고 명시된 것을 근거로 군사동맹의 핵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미연합사 주관 하 전시대비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존치돼왔다. 이런 한미동맹군사연습이 대북억제력의 핵심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역사는 1950~60년대에는 포커스렌즈연습(Focus Lens Ex.)과 독수리연습(Foal Eagle Ex.) 및 을지연습(ULCHI Ex.)이 있었고, 1970~80년대에 들어서며 포커스렌즈연습과 을지연습이 통합된 을지포커스렌즈연습(UFL Ex.)과 팀스피리트연습(Team/Sprit Ex.)으로 발전됐다.

그 후 2000년대에 군수장비수송훈련이 추가되면서 RSOI/FE연습으로 체계화됐고, 현재의 KR/FE(Key Reserve/Foal Eagle)연습이 진행돼왔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Ex.)으로 정착이 돼서 한미연합전력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한미연합전력은 1978년이래로 40여년간 한미연합사의 주 임무인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 억제, 억제 실패 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을 분쇄한다”는 약속을 실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와 미군의 지원으로 우리의 육·해·공군의 질적 성장이 가능했으며 세계 8위라는 막강한 전력을 배비하게 된 것이다. 최근 한미연합전역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9.19남북군사합의서」라는 점을 대수장은 주목하고 평가한 것이다.

대수장은 ‘9.19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주년을 맞이해 이에 대한 평가는 우선 ‘폐기하라’는 주장과 더불어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종료 결정의 철회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계획의 연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중국과의 ‘3불선언’의 무효와 북한비핵화 실패를 대비한 핵 공유협정과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한미동맹 강화를 예비역 장성들이 정부에 직접 요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합의서는 국민들에게 평화라는 마취제현상을 보여주는 안보불감증을 증가시켰고, 우리 군에 정신전력 면에서 군 기강 해이와 대적관 와해 및 ‘한미동맹 불용론’을 확산시키는 등 안보위기를 자초하는 현상이 감지됐다. 따라서 대수장에서 주장한 요구사항은 보수니 진보니를 떠나서 국민적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대수장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현장관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로 고발조치하는 강경한 행동에 돌입했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은 정권차원의 직무자세를 과감히 벗어나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충성하는 국익안보차원의 안보복원(安保復元)을 기대한다. 매티스 전 미국국방장관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미군이 반드시 준비돼야한다는 말을 남겼는데 ‘9.19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주년은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운운하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와해를 걱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성주 ‘사드(THAAD)기지’에 정상출입을 못하는 주한미군의 현실이 한미동맹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도 격안관화(隔岸觀火)할 때가 아니다. 우리 안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어리석은 정책은 막아야한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한마디로 평화를 빙자해 안보를 해체하려는 허점투성이의 ‘나쁜 문서’라는 것을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의 저자 T.R. 페렌바크의 글에서 “모든 종류의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국가는 국가 정책에서 전쟁을 포기해야한다.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국민은 정신적으로 항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p.656)라는 그의 교훈을 곱씹어보며, 그의 마지막 문장 “The lesson of Korea is that it happened(한국전의 교훈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을 인용한다. 항상 적의 침략을 대비하지 않으면 적에 의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것이다.

 


키워드

#장순휘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