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만 4년간 10억원에 달해

 

 

▲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

 

[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채용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협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27명으로 의무고용인원 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의 확대에 따라 수협은행의 의무고용인원은 2015년 46명에서 2019년 59명으로 13명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실제 고용인원은 21명에서 27명으로 6명 늘어나는 것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수협은행이 장애인의무고용 미 이행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 액수는 총 10억여원으로 연평균 2억5000여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인데 ‘수협은행은 부담금을 납부하니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 같다”며 “수협은행은 조속히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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