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9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내홍에 내홍을 거듭해온 바른미래당이 안철수 전 의원이 탈당하며 사실상 해산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최근까지 손학규 대표 측에 서서 비호해오던 당권파 의원 및 당직자들마저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탈당도 불사할 것이라 엄포하고 나섰다.

3일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손 대표가 오늘 ‘복귀하지 않으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10일까지 (손 대표가)사퇴하지 않으면 우리가 탈당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나홀로 최고위’를 진행한 손 대표는 모두발언 말미에 “오늘 사무총장, 부총장, 비서실장 등이 출근하지 않아 유감이다. 곧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총선 준비를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계 의원들과의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손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고 이들이 탈당할 경우 안철수계의 탈당 역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당권파 의원들과도 이야기를 마쳤다. 우리가 먼저 탈당을 하고나면 (재적의원 수가 줄어)안철수계 의원들도 자기 제명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은 총 7명으로, 이들 중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을 제외한 6명은 비례대표 의원인 관계로 당의 제명 없이 자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출당 조치가 있으면 무소속으로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헌에 따르면 현역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데, 현 바른미래당 의석수(20석)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열외로 분류되는 4명이 ‘주어진 결정’에 따른다고 전제할 때, 7명이 내주 탈당을 감행하면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6명은 이론상 의원총회를 열고 직접 본인을 제명할 수 있다.

현재 당권파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9명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들이 함께 탈당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해체에 돌입하는 수순과 다름없다.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 활동’을 전개하는 의원은 9명뿐인데, 이날 오전 당대표 비서실장과 사무총장까지 당무를 거부하고 나서며 대부분이 손 대표에 등을 돌린 상황이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이라도 15일 이전 탈당을 감행하면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대폭 삭감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는 교섭단체에 총액의 50%를, 5~19석 정당에 5%, 0~4석 정당에 2%를 배분한다.

이는 곧 바른미래당이 선거를 치를 여력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그나마 남아 있던 의원·당직자들의 탈당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탈당파 의원들은 ‘안철수 신당’이나 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논의 중인 3지대,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 안철수계 의원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합류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기존 당권파 의원들의 경우는 행보가 엇갈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탈당 후 행보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안철수 신당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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