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한 현직 판사 10명에 포함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현직 법관 10명을 대상으로 인적조사 등을 거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판사들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의혹’ 수사 당시 검찰 수사 기록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 1심 선고가 있기 전 4개월 전인 지난해 9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그는 “내부 정보 보고였기에 밖으로 유출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 부장판사의 경우 기소 자체가 ‘김경수 유죄’ 때문에 보복성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선일보>를 통해 “유무죄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고,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된다”며 “기소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의 결론이 나온 뒤 징계를 청구해도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8중 5명이 징계위에 올라가 ‘방어권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판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사실상 ‘유죄’라는 인상을 심어준다는 얘기다.

한 부장판사는 해당매체를 통해 “대법원의 이번 징계 청구는 해당 재판부에 유죄판결을 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법관과 변호사, 법학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법관징계법상 가장 높은 징계는 정직 1년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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