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행정안전부는 1일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신청·지급방안을 설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오는 4일부터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이 제외된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으며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 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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