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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이제 주민센터에서도 휴면재산을 찾을 수 있으며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 생방송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해당 안은 길게는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해 찾기 쉬운 주민센터에서 휴면재산 찾기 신청을 대행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센터에서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 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계약사실을 안내해주는 알림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밀착형 금융감독 방안으로 홈쇼핑 등 TV 금융광고는 사전심의에 통과한 녹화방송만 허용키로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생방송에서 허위나 과장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모두 녹화방송인 반면 생명보험사는 변액보험이나 자산연계형보험이 아닌 경우 생방송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상품은 예외적으로 생방송을 허용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 선제적 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다. 민원이나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판매량이 갑자기 오르는 상품이 주 타깃이 된다.

한편 금융소비자의 호응이 높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점방문 예약제, 모바일 번호표, 탄력점포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점방문 예약제는 앱이나 인터넷으로 방문 지점과 시간을 예약하는 제도이며 모바일 번호표는 앱에서 번호표를 뽑아 대기자 숫자를 보면서 은행 방문이 가능한 제도다, 탄력 점포는 은행 일반 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에 이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점포를 말한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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