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와 함께 안전을 위한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의 화물차 개조도 허용되며, 현재 사전 승인이 필요한 픽업 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튜닝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실시하도록 규제를 푼다.
또한,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톱 텐트, 어닝(그늘막) 등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추가로 27건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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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