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리로 가고 있다. 2019.12.1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 직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불러 임시국회 회기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전 회동 직후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을 제출했는데 한국당이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문 의장은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3당과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지만 정작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소집에 응하지 않으며 회동 자체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오는 16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관례대로 30일 간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양 측의 주장에는 필리버스터를 고려한 셈법이 깔려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필리버스터로 신청할 수 없으며 곧바로 표결절차에 돌입한다.

즉 이번 임시국회를 16일(민주당 안)까지 설정하면 민주당은 17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곧바로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한국당은 육탄저지 외에는 더 이상 저지할 수단이 없다.

반면 관례대로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연다면 한국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최장 내년 1월 10일 임시국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3. (사진=뉴시스)

현재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며 진입 자체를 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당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및 예산 부수법안과 선거법·검찰개혁안·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두겠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협상의 문은 닫지 않겠다”면서도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끌기를 용납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