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함 폐렴) 확진 시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가에서 모든 입원비와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개인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장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치료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의심 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 등은 말하고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부담하게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되며,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은 입원 시 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비용 전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과 관련 없는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당초 실손보험 적용 등으로 손해율 급증 우려에 비상이 걸렸던 보험업계는 한시름 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것 뿐”이라며 “조심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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