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위원회가 내달 3일 ‘금융규제개선통합회의’(가칭)를 개최해 명시적 규제와 비명시적 규제(그림자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금융위는 내달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금융규제개선통합회의’에서 우선 개선할 예정인 명시적 규제를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이달 말 예정이었던 ‘기존규제정비위원회’와 ‘그림자 규제 정비 TF’ 1차 회의를 통합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규제정비위와 그림자 규제 TF는 각각 명시적 규제·행정지도 등의 비명시적 규제를 대상으로 하지만 정부입증책임제도 아래에서 규제를 전수 정비하는 취지는 같다”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규제정비위는 지난 1월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서 확정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해당 기구는 각 부처에서 설치하며 명확한 존치 필요성이 없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심의·의결기구로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9일 기존규제정비위 위원 15명 가운데 금융위 부위원장·사무처장·국장 4명을 제외한 9명은 금융협회와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규제정비위는 각 업권에서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당국이 존치해왔던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을 따져볼 것”이라며 “우선 개선 대상이 되는 명시적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계는 보험대리점 업무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법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온 바 있다. 여전법상 캐피탈사는 보험대리점 업무와 기존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반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 기준은 은행과 신용카드업자로 한정된 바 있어 캐피탈사는 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저축은행업계는 평소 임원 연대책임 요건, 주택담보인정비율, 예대율,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등의 규제의 완화를 주장해온 바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 법령은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을 고의 또는 과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는 타 금융권에 비해 임원의 책임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편이다.

이 같은 법령상 규제가 아니라도 행정지도나 각 협회 모범규준과 자율규제 등의 비명시적인 그림자 규제도 전면 정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당국 행정지도 39건, 금융협회 모범규준 280여 건을 전수 점검한 후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법규화나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림자규제 TF는 금융협회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참여해 업권별 분과를 두고 운영하며 내달 3일 회의에서 해당 계획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는 현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비추어 각종 규제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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