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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증권선물위원회가 올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발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측이 발표한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보도 등을 통한 주가 부양, 자금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횡령 등이 있다.

먼저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 관련 사례로는 차입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올 인수하는 것으로 공시하는 사례, 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나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이 있다.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로는 중국 관련 관광·면세사업 추진,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 공시 등의 사건이 있었다.

이외에도 주가 하락 시 최대주주의 담보주식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추가 주가하락이 이뤄져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문가 등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잦은 경영권 변경이나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유의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도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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