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23일 오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날 김성태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피의사실을 누설했다며 사건에 관련된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9.07.23.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4일 “서울남부지검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어제 KBS의 보도내용은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면서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기밀을 유출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KBS는 23일 ‘수사기간 내내 딸의 비정규직 설움을 이야기 했던 김 의원은 정작 검찰조사에서 다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 의원은 일이 바빠 딸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무려 3,200여 건에 달하는 관련 보도와 181건에 달하는 검찰 관계자의 공공연한 피의사실공표, 53건에 달하는 검찰발 ‘단독기사’들을 통해 수사과정을 생중계 한 남부지검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자마자 이를 비웃듯 ‘공무상 비밀누설’을 버젓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기관이면 수사기관답게 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KBS의 허위사실 보도와 남부지검의 수사기밀유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갈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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