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육은 부모의 의무,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죄장으로 참석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기자]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지된 ‘故구하라법’이 재조명됐다. 11일 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 故전북소방관 친언니 강화현씨는 함께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다.

구씨는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의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 분이 동생이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아직도 현행법대로 50: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보험금, 유족연금 등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돼있어 많은 사람들이 민법 개정의 시급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민법 개정안은 구씨와 구씨 변호사가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인 민법 제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제6호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을 추가한다.

이날 구씨와 강씨를 비롯한 노정언 변호사, 전태석 법무부 심의관, 이하정 대법원 사무관, 박지원 법률조사관,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위성곤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와 전북소방관 강한얼 사건이 있기 전 천안함, 세월호 등의 사건으로 이 법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구씨와 구씨의 변호사가 국회 입법청원을 했으며 서 의원의 법과 내용이 맞아 함께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소방관 강한얼씨가 세상을 떠나니 엄마가 32년만에 나타나 연금과 보험금, 위로금들을 모두 가져간 아픔이 있었다”면서 “또 다른 아픔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와 강한얼의 언니 강화현씨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돼 동생 잃은 아픔도 힘들었지만 더 아프고 힘들어 이 두 사람이 움직였다”며 “이 아픔을 끊는 것은 저의 임무다. 국회의원의 임무다”라고 말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민법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전북판 구하라 사건 등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보험금, 유산 등을 노리고 등장한 사례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 2014스9 판결에서 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자녀를 혼자서 25년간 양육한 친모의 기여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심히 의문”이라고 개탄했다.

생전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주장엔 “피상속인이 주로 어린아이나 학생들도 전혀 예측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아울러 “사회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했고 가족제도 또한 마찬가지”라며 “가족으로서의 권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혈연주의가 아닌 가족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호인씨는 “저의 마음속 한켠에서는 아직까지도 동생을 편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동생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의자하며 옆으로 지켜봐온 저로써는 재산만을 노리는 친모의 행위가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힘을 주었다.

이어 “언론에서 제2의 구하라 사건, 전북 구하라 사건 등 제 동생 이름이 거론될 때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나 제동생과 같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고 말했다.

강화현씨는 “기본적인 부모의 의무인 양육을 하지 않고 당연하듯 이득을 취할 수 있던 것은 대한민국 법이 이러한 사람을 상속인으로 인정해준 덕분”이라며 “도덕적으로 비판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취해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시대가 변하듯 법도 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은 분명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음에도 부양의 의무를 다한 국민의 편이 돼주지는 못할망정 기본적인 양육도 하지않은 부모라는 인두겁을 쓴 국민 뒤에서 진정한 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고 탄식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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