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신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 별실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3+3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0.23.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225:75에서 240:60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의원정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현 비율(253:47)에서 지역구 의석을 보다 덜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240:60 안의 찬반 여부를 타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별도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현재 도마 위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27일 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는 언제든 상정 가능한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뜻한다.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225석, 비례대표75석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이다.

여야가 240:60의 수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합의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12월 2일로 정해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기한 준수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검찰개혁안 처리 문제까지 걸려있어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해 선거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원정수를 줄이고 전 의석(270석)을 지역구로 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방안을 당론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과 검찰개혁안을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안의 본회의 부의일은 내달 3일로, 선거법 부의가 앞서 이뤄지는 만큼 여야의 선거법 협상 방향이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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