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가 한국이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밀반출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12일 한일 양국이 함께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등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히 단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 수출 통제(바세나르체재·핵공급그룹·미사일기술통제체제·오스트레일리아그룹) 등 관련 협약 지침을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2중 용도 및 전략 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기업이 이런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을 방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불법반출 사례)156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 통제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 치장은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하에 대부분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 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그간 4대 수출 통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 통제 및 제재 이행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는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이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제안했다.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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