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주식 5% 대량 보유 보고 제도 완화 방안’을 지난 5일 발표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적 연‧기금은 임원의 해임 요구처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활동을 하더라도 5일 내 지분율 변동내역만 약식으로 공시하면 된다. 기존엔 5일 내에 지분율만 아니라 자금 조성내역과 주식 매입가격 등을 상세하게 공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임원 보수삭감 요청, 배당 확대 같은 주주 활동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로 분류돼 월별로 약식으로 공시하면 된다. 즉.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를 요구할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취득해도 5일 이내가 아니라 월 1회만 공시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1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경우 소유 상황 보고 의무도 완화된다. 임원 보수 삭감 요청, 배당 확대 등 적극적 유형의 주주활동에 대해 공적 연‧기금은 5일 내 소유 상황을 보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월별 보고만 하면 된다.

이 같은 5%룰 완화 방침과 관련해서 정부는 100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채택하는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기존엔 단순투자를 해서 배당정책 합리화를 요구해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상세 보고를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룰 완화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이 더 강해지면 제2, 제3의 조양호 회장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반대로 그룹 핵심 계열인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을 잃었다.

또한 국민연금은 SK그룹 지주회사인 SK㈜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췌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면서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국민연금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SK㈜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이 늘어나면 상황은 언제든비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범위’를 축소하면, 회사·임원의 위범행위에 대응해 임원 해임청구권 등 적극적 주주활동이 수월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재계 인사는 “예컨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가 확정되면,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해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동안에는 이런 행위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간주돼 단순투자자였던 국민연금이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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