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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이달 25일 이후부터는 대부업체가 연체이자를 ‘대출금리+3%p’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발표에서 “작년 말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근거 조항이 신설됐고 그 후속 조치로 금융위가 대부업 연체이자율 상한을 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25일 이후로 체결되는 대부업 대출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대부업체들이 현재 받는 대출금리 자체가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경우가 대다수로, 지금껏 연체 시 추가로 받는 금리를 제한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여겨졌다. 이에 금융 관련법도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 등 타 금융사 연체이자율 제한에는 나섰으나 대부업에는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나 최근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와 10%p 넘는 차이가 나는 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부업체 연체금리도 제한해야 취약계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속출했다.

전문가 등은 “실제로 대부업체들의 전체 대출금 중 담보대출 비중은 1년 새 7.3%p나 늘었다”며 대부업체에도 연체금리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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