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최근 한국거래소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위축된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면서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무더기 상장폐지 단행으로 코스닥시장에 칼바람을 일으킨 한국거래소가 ‘감마누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뒤 상장사와 주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19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해 들어 전날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고를 받은 상장사는 총 76개사로 나타났다. 작년 220개사가 해당 조치됐음을 감안할 경우 지금 추세라면 상당 폭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상장폐지에 이른 회사는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 작년에 퇴출된 코스닥 기업은 34곳이었지만 금년들어서는 불과 4개사였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 등으로 인해 심사 수위가 대폭 강화돼 상장폐지 기업들이 속출했다. 올해도 낮아진 코스닥시장 상장 기준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시장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 측은 새로 신설된 상장관리부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매매거래정지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들에 일대일 미팅 및 교육으로 상장폐지 단계까지 이르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가 수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감마누 사태와 주주들 반발로 한국거래소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마누 사태의 촉발은 한국거래소가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은 감마누에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다. 감마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상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2019년 4월 19일 거래정지중인 감마누


한국거래소는 이에 인용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가처분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이 과정에서 5일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되다 이마저도 중단되자 주주들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에 상장된 부실 기업을 제대로 분별해 내지 못하고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소속 디지탈옵틱에 대해 파산신청 사유가 해소됐다면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일부터 거래가 재개된 디지털옵틱은 거래 재개 후 첫 거래일부터 20.85% 오르는 등 급상승세를 보이며 과열 양상까지 관측돼 오히려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거래소는 KD건설을 비롯해 에이씨티, 포스링크, 데코앤이에도 다음해 4월9일까지 약 1년 가량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지만 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해 얼마나의 효과를 낼지는 알 수 없다. 개선기간 후 이들 기업의 거래매매 재개를 확신할 수 없어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처럼 상장폐지 기업이 무더기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더욱 강화된 개정안을 통해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안전성, 투명성을 동시에 잡는 동시에 주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시장 참여자들의 피드백도 시장 운용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네이버캡처, 한국거래소)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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