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10여개 단지가 집값을 담합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단 7명 등 13명 직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검찰을 비롯한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 기관의 직원들(파견)이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부동산 시장 범죄 행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집값 담함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 예컨대 아파트 입주민모임에서 현수막이나 엘리베이터 안내문을 통해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는 식으로 시셍을 조정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조사에 나선 단지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대응반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투기적 수요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일 박 차관은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경기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지역에서)투기 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보통 수준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9억원 초과는 30%)로 낮추고,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뚜니 수원3구(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5곳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은 깐깐한 자금조달계획서 관문을 거쳐야 한다. 다음달부터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을 사고팔려면 자금조달계획서 계출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 계획서가 나오는대로 국토부는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도 나설 방침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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