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20대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으로 진행한 각종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 판결은 향후 국회사무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예산 투명화 및 부패 방지 등 공익성을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말 뉴스타파는 국회 정책자료집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국회사무처가 이를 거부하자 시민단체들과 함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조성된 국회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국회도서관에도 보내지 않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이번 판결로 국회가 공개해야 할 자료는 20대 국회의원들이 2016년 6월부터 20176년 5월까지 1년 간 수행한 정책자료집 230건과 소규모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261건 등 총 491건이다.

재판부는 국회 예산으로 수행되는 입법·정책개발비를 사용해 발간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 공개가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 근절이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면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국회의원 21명이 빼돌린 연구비를 폭로했고, 해당 국회의원들은 관련 세금 1억 3천여만 원을 국고로 반납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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