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소송으로 인해서 미국까지 골치아픈 상황에 놓였다. 단순히 양사 뿐만 아니라 자국 자동차 업계에도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ITC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 등 3대 주체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서 입장을 재정리한 2차 의견서를 이달 6일과 11일에 각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측은 의견서를 통해서 “SK이노베이션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훼손‧은폐했다. 자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SK가 입증해야 하지만 SK는 입장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기패소를 요청했다.

이에 반해서 SK이노베이션은 “일부 증거 보존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긴 했으나 고의성은 없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전사적으로 증거 보존을 위해서 노력했다”면서 LG화학의 요청을 기각해달로 맞대응했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지난달 15일 LG화학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시한 것에 이어 2차 의견서에도 SK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한다는 내용의 같은 의견을 냈다.

조사국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은 여타 다른 사례와 비교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다”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도 악의성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ITC는 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을 만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LG화학은 11월 초 SK가 조직적‧고의적으로 소송 전‧후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포렌식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SK패소로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OUII는 LG화학의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SK이노베이션은 반박 의견서를 11월 중순에 제출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재판부는 다시 주요 쟁점을 정리해서 의견을 내라고 말했다.이에 따른 2차 의견서에서도 각 주체 모두 같은 임장을 제 확인한 셈이다.

양사의 소송에 대해서 ITC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미 지역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생겨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측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을 더 늘리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관대한 결론이 나길 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결국 거부권을 가진 미 무역대표부(USTR) 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ITC 소송에서 LG화학이 승소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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