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 추진위 측과 ‘해임파’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반대파 주도로 진행된 해임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 처리된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파는 추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소수 토지등소유자들을 선동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해임파는 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되었고, 직무태만이나 관련법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08일 무단으로 해임총회를 개최해 해임안을 가결했다”며 ‘해임안 처리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차 추진위원장에 따르면 추진위는 해임파의 해임 결의안 가결 당시(총 투표 참여자 377명, 서면포함) 추진위의 해임 결의에 반대하는 해임반대 서면결의서 222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는 그 중 62장의 해임반대 서면결의서를 독자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는 “누락한 이유와 관련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등 해임총회의 불법성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임파 측의 해임 찬성 서면 결의서 위조 의혹도 제기됐다.

해임파가 제출한 당시 해임총회 참석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해임 찬성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 다수에게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차 추진위원장은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해임총외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해임파 측에서 추진위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서류와 위원장 수첩, CCTV셋톱박스 등을 가져갔다며 김 모씨 외 4명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해임파 측이 확보한 이 CCTV 영상을 통해 추진위의 서면 결의서 위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에서 일부 서면 결의서를 개봉하거나 밀봉하는 장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 결의서에 정정표시를 하거나 밀봉해 접수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추진위는 서면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차 위원장은 문제의 동영상 등을 근거로 위조 의혹을 제기한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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