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대파 주도로 진행된 해임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 처리된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파는 추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소수 토지등소유자들을 선동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해임파는 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되었고, 직무태만이나 관련법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08일 무단으로 해임총회를 개최해 해임안을 가결했다”며 ‘해임안 처리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차 추진위원장에 따르면 추진위는 해임파의 해임 결의안 가결 당시(총 투표 참여자 377명, 서면포함) 추진위의 해임 결의에 반대하는 해임반대 서면결의서 222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는 그 중 62장의 해임반대 서면결의서를 독자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는 “누락한 이유와 관련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등 해임총회의 불법성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임파 측의 해임 찬성 서면 결의서 위조 의혹도 제기됐다.
해임파가 제출한 당시 해임총회 참석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해임 찬성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 다수에게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차 추진위원장은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해임총외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해임파 측에서 추진위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서류와 위원장 수첩, CCTV셋톱박스 등을 가져갔다며 김 모씨 외 4명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해임파 측이 확보한 이 CCTV 영상을 통해 추진위의 서면 결의서 위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에서 일부 서면 결의서를 개봉하거나 밀봉하는 장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 결의서에 정정표시를 하거나 밀봉해 접수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추진위는 서면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차 위원장은 문제의 동영상 등을 근거로 위조 의혹을 제기한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