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이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지난 17일 압수수색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경찰청과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대덕역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LG화학이 지난 5월 산업기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을 형사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LG화학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경쟁사 관련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항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법원에서도 압수수색 필요성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가 비정상적인 채용행위를 통해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한 정황”이라며 “경쟁사는 선도업체인 당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이며 공정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민간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공권력이 이례적으로 개입했다면서 강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입장문에서 “배터리 사업 경쟁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LG화학 인력을 채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100%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진행했다”면서 “LG화학이 지속해서 주장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은 SK이노베이션 경영방침과 같고 회사는 그 어떤 글로벌 기업보다 이를 존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자발적 퇴직자수는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퇴직자 수는 1258명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자발적 퇴직 구성원들이 이직해 간 회사에서 배터리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라며 “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런 판단 대신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보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형사 고발함에 따라서,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번 압수수색은 양사의 CEO가 갈등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첫 회동을 한 바로 다음날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감정의 골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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