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주요 20개국(G20)이 세계적인 IT(정보기술) 대기업들에 적용될 새로운 과세 체계 논의를 구체화한다.

이는 수익이 발생하는 나라에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들의 전략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G20은 내달 8~9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리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세계적 IT기업들에 대한 과세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최종 합의는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IT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를 논의하게 된 데에는,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IT기업 및 스타벅스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세금 부담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국제 과세 규칙은 공장이나 지사 등 물리적 거점의 이익을 기반으로 과세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IT 대기업은 물리적 거점과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어 기존 과세 규칙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IT기업과 관련한 과세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됐으며, 미국, 영국, 및 신흥국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에 세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G20은 새로운 국제 과세 규칙으로, 개인 데이터가 산출하는 수익이나 브랜드파워에 대한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는 계산방식을 만들 예정이다. 이 계산방식에 따라 국가별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각국에 세수를 배분하는 과세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15억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는 페이스북의 경우, 유럽에 2.8억명, 북미에 1.8억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5.7억명의 이용자가 있다.

다만 새로운 국제 과세 규칙이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각국의 세법과 조세 관련 조약을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이들 기업은 종래 저세율국인 아일랜드에 이익이나 납세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왔지만, 새로운 규칙이 마련되면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로 세수가 옮겨지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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