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1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올해 5월 부산시는 조례를 통해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 연봉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7배(이사·감사는 6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지방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공사·공단 기관장 평균 연봉은 9,632만 원이다. 현 최저임금 연봉 환산액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약 2,094만 원으로, 5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일명 ‘살찐 고양이법’의 도입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에서도 올 7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고, 이러한 행렬은 현재 대전과 경남 등으로 확대되며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경우는 어떨까.

2019년 국회의원 세비는 1억5,176만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5만 원이다. 게다가 세비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임에도 별도의 항목을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된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특권과는 다른 별개의 특권으로 자주 언급되는 단골 소재다. 자신들의 세비를 직접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셀프인상’, ‘셀프지급’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18일 시작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 세비의 종류와 금액을 국회의원 본인들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월평균 지급액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폐지하도록 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특권 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모든 개혁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특권 내려놓기가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선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 및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국회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지난 주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발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 총액을 최저임금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달하는 국회의원 세비가 약 30%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심 대표는 설명했다.

심 대표는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만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의원들은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 의원들은 한 명도 서명 해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300명 의원들에게 서명 요청을 발송했는데 자발적으로 서명한 분들 10명만 맞춰 발의했으나 끝은 반드시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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