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금융당국이 3일 케이뱅크가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KT 대신 새로운 대주주를 찾도록 압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은행 증자 등 주요 경영사항은 은행 경영진이 주주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케이뱅크 또는 그 주주에 대해 향후 증자 등과 관련해 특정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함과 관련 KT에 대해 과징금 57억원 및 검찰고발에 나섰고, 금융위원회는 동일 KT에 대한 케이뱅크은행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KT의 향후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중단키로 한 바 있다. 이에 KT없는 케이뱅크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었던 것.

특히 이날 한 매체는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을 살리기 위해선 새 대주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케이뱅크에 전달해 압박하자 결국 KT가 이를 수용하고 대주주 자격을 내놓기로 했다는 골자의 기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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