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오는 8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익소송이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권리구제, 불합리한 사회제도 개선 등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 적용으로 오히려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공익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변협은 그간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와 현황, 그로 인한 공익소송 제기의 위축 심각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찬희 변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이 공평한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본 공익소송 비용 문제’를 다룬다.

아울러 공익소송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토론회 좌장은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 발제자는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송상교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이종구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연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보수 각자 부담 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 법원은 보호적 비용명령 제도를 통해 소송비용 부담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미지제공=대한변협)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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