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6일 ‘대기업차별규제’ 조사내용을 발표하며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차별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내용에는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약 40%에 이르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등의 문제가 포함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8월 기준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가 전체 47개 법령에 188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41개 규제(21.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금융사가 아닌 사업회사에 대한 투자금지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 등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담겨 있다.

다음으로 많은 공정거래법(36개, 19.1%)에서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금융 융합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해치는 투자 저해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188개 규제를 내용별로 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34.6%)로 가장 많았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상법상 이에 속한다. 뒤이어 영업규제(46개, 24.5%)와 고용규제(26개, 13.8%), 진입규제(20개, 10.6%) 등이 있었다.

한경연은 “자산총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이 성장하며 적용받을 수 있는 대기업차별규제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성장해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규제 장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이를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제 장벽이 높아진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경우 30개 규제가 적용되지만, 5000억원에 도달하면 111개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적용 가능한 규제가 늘어난다. 기업집단 규모가 자산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11개, 자산 10조원인 상포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47개의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규제(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해소, 순환출자 금지 등)뿐만 아니라 신문법, 방송법, 은행법, 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 하도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무조건 원사업자로 보는 것과 하청업자라도 하도급법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대기업차별규제는 평균 16.4년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30년 이상 된 규제는 9%에 달하는 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개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이며 모두 대기업지정제도와 관련됐다. 가장 오래된 규제는 1986년 제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으로 34년이 지났다. 20~30년 된 규제는 55개(29.3%), 10~20년 된 규제는 79개(42%)로 나타났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차별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사진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