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환경부가 지난달 진행했던 폐수 관리 점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며,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불법 배출 행위는 없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경상북도의 120일 조업정지처분과 관련해 “물이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조차 없었다. 절대 공공수역에 대한 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 기동단속방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장 내 침전조에서 넘쳐 바닥에 고인 극판 세척수가 공장 내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흘러 들어간 사실과 폐수처리장에서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유출차단시설(이중용벽)로 유입될 수 있는 파이프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분권자인 경상북도에 이를 통보 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원래대로라면 조업정지 각각 10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나, 현재 행정소송 중인 작년 2월 불소처리시설 세척수 유출 건에 이어 2차 위반에 해당되어 각각 3개월과 30일로 처분이 가중됐다.

이와 관련해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공정에 예기치 않은 조업 불안정이 발생해도 낙동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석포제련소의 경우 낙동강에 영향이 없도록 유출을 차단하고 집수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만들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약간의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시설이 바로 ‘낙동강수계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과 동일한 목적의 유출차단시설”이라며 “석포제련소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여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공장 바닥에 넘친 세척수를 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따로 모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지시설 운영행위였다. 그런데 이를 ‘폐수 불법 배출 행위’라고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수불법 배출’은 폐수가 강이나 호수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배출하지 않더라도 공공수역으로 흘러나갈 위험이라도 있는 것을 말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문제가 된 극판 세척수는 원래 공정 내에서 재이용되는 물인데 공장 내부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이라 공공수역 매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그 물은 유출 차단시설로 유입되어 단 한 방울도 공장 밖 하천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나갈 위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포제련소 측은 폐수처리장에서 유출차단시설(이중용벽)로 설치된 파이프는 경상북도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만든 것으로서, 폐수처리장 종합집수조 청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월류 등으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즉, 임의의 방류구가 아니라 월류된 물이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물환경보전법 제1조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환경부가 지적한 사항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도 없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에 어떠한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이기에, 석포제련소가 관계 당국에 사실관계와 법령상 설명을 상세히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처분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를 받은 만큼, 향후 처분 확정이 내려질 때까지 환경부와 경상북도 등을 상대로 충분히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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