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이른바 ‘공짜폰’이 등장하며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1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는 914억49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전체 과징금의 절반 가량인 506억417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은 전체의 52.9%인 483억6600만원에 달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을 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의 위반행위로 9억42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같이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기간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쳐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 향후 통신요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담보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과징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며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달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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