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는 신동빈” 20년 전 자필로 쓴 신격호 유언장 발견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서 ‘신동주 제안’ 해임안 모두 부결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CEO 선임…원톱 체제 공고화
신동주 “법적 효력없다” 반발…“1월에는 없다더니” 의구심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오른쪽) (사진=뉴시스)
[스페셜 경제=변윤재 기자] 24일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한 유언장이 발견됐다.

 

이날 신동빈 회장에 대한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이 무위에 그친 데다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됨에 따라 신동빈 원톱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최근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사후에 롯데그룹(한국,일본 및 그 외 지역)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적힌 자필 유언장이 도쿄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해당 유언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20003월 자필로 작성, 서명해 도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사무실과 유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후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다.

 

유언장에는 롯데그룹의 후계자는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후 이런 내용을 한일 양국의 롯데그룹 임원에게 전달하고 창업주님의 뜻에 따라 그룹의 발전과 롯데그룹 전 직원의 내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신동빈 회장을 향한 신동주 회장의 반격이 무위로 돌아갔다. 이날 오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출한 신동빈 이사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번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는 지난 4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주주총회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일본의 외국인 입국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모두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회장이 4월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함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하며 반격을 시도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신동주 회장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주주들은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며, 20157월 이후 6번째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특히 신동주 회장이 대표로 있는 광윤사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신동빈 회장에게 우호적이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10.7%, 관계사가 6.0%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회장은 1.6%. LSI는 의결권이 없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사장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되면서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일본 롯데를 이끌어온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은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과거 신 명예회장의 지위를 모두 물려받으며 한·일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게 됐다그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부친의 업적과 정신 계승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은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해임 요구 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신동주 회장은 이날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공개된 유서가 작성된 시점(200034)과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2015년 신 명예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해직되면서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또 신 명예회장의 생전 발언과 의사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언장의 내용이) 20164월 촬영된 신격호 명예회장의 발언 내용과 반한다해당 유언장의 내용이 작성 날짜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 증언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계자 관련 의사에 대한 내용과도 반한다고 반발했다.

 

신동주 회장은 올해 119일 서거 후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롯데그룹이 언론에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가까이 지나고 나서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 내(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오랜 세월 신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에 의하면 해당 금고는 매달 내용물에 관한 확인 및 기장이 되며,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문제삼았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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