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엔스코 글로벌에 1억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6억4000만 달러 귬의 드릴십 1척(DS-5)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으며,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는 같은 해 엔스코와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드릴십(DS-5)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엔스코와 계약을 취소했다.

엔스코는 이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며 "엔스코는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로,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엔스코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삼성중공업은 중재 명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충당부채로 반영하는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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