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어업의 특수성 고려하지 않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돼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이 지난 16일 울진·영덕 정치망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울진, 영덕 정치망어업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치망어업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살오징어 금지체장 확대 및 정치망어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 신설 ▲청어 금지체장 신설 ▲삼치 금어기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정치망어업인들은 간담회를 통해 “정치망은 타 어업과 달리 고정 장소에 그물을 설치해 조업하는 것으로 기타 어업과는 구별돼야 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기, 충남, 전북, 제주도 해역에서는 소형선망어선이 연안 5,500m에서는 조업할 수 없도록 금지구역을 조정했는데, 동해안 지역(경북·강원도)만 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정치망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산어족 자원보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정치망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동해안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상의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근 수온변화에 따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참치의 쿼터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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